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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개괄
1.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가. 현실적 절차
민사소송은 소장의 제출로써 개시되고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료된다. 원고는 서면에 자신의 권리(청구), 피고 등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며, 원고가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인지액이 부족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러한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이 적식을 갖추었거나 원고가 보정명령에 응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해태한 경우 법원은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있은 후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부른다. 여기서 원고는 소장의 요지를 진술하고 피고 역시 답변서의 요지를 진술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은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대로 사실인정을 할 것이나,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본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결과가 쌓이면 법원은 이를 기초로 다툼이 있는 사실의 존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모두 마쳐지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선고일을 지정하며, 지정된 판결선고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행위(소취하, 청구포기 · 인낙, 재판상 화해 등)로 소송이 종료하기도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는데, 판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고, 승소한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미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 가처분의 보전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고,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재심으로써 다툴 수 있다.
나. 관념적 절차
(1) 1단계로서 소장의 적식 심사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적고, 정해진 인지를 납부하는 등 적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소장이 제출되면 일단 소송은 성립하므로 소장제출을 소송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재판장은 소장이 방식에 맞는가 여부를 심사하며, 만일 적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불응하거나 적식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한다.
(2) 2단계로서 소의 적법 심리
소장의 적식이 확인된 후, 법원은 소송요건 존부에 대하여 심리한다. 소송요건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대체로 소송제도의 유지 및 소송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원은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등을 조사한 후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본안심리에 들어갈 수 없고,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
(3) 3단계로서 청구이유 유무의 심리
소송요건을 갖춘 소에 대하여 법원은 본안요건을 심리한다. 본안요건이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실체법상 요건을 말한다. ① 일단 법원은 주장 자체의 정당성을 심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면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작권의 확인청구,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대리인의 채무이행을 주장하는 등 법리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 요건사실이 일부 누락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증거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의 존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 사실이 모두 존재한다면 법원은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의 항변 사실이 모두 존재한다면 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원․피고의 주장 사실이 모두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진위불명의 상태) 법원은 증명책임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