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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민사소송에서 기간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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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간의 경우 재판으로 시기(始期)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기간이 진행된다(제171조). 소송절차가 중단·중지된 동안에는 기간의 진행 또한 정지되며, 그 중단·중지가 해소되면 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제2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