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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
1. 의의 및 기능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제1조 제2항)으로서 제1조 제1항의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원리이다. 민법의 신의칙은 사적자치의 한계로서 기능하나, 임의소송이 금지되는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은 사적자치의 한계와 무관하다.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문제되므로 실제 적용에서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2. 신의칙이 발현된 규정과 신의칙의 이론적 활용
① 신의칙은 제척․기피신청의 각하(제45조 제1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9조), 재소금지(제267조 제2항), 문서제출거부․훼손에 대한 제재(제349조, 제350조),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기 위한 분할청구의 불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등 개별규정으로도 발현되어 있다. 또한 ② 전소의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인정,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 참가적 효력 등의 이론적 근거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