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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의 개념
1. 의의
자신의 이름으로 국가에 대하여 사권보호를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을 의미하고 특히 판결절차에서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재심 절차에서 각 다르게 불리어 지는데, 각 원고 · 피고,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 재심원고 · 재심피고가 그것이다. (독촉절차 · 강제집행절차 · 보전소송절차에서는 채권자 · 채무자로 불리어지고, 제소전화해절차 등에서는 신청인 · 피신청인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2. 구별개념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당사자와 구별되며, 보조참가인은 자신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와 구별된다.
3. 형식적 당사자
종래 권리 · 의무귀속의 주체만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실질적 당사자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권리 · 의무귀속의 주체가 아니라도 소송수행권을 가지고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적 당사자개념이 통설이 되었다. 예컨대 선정당사자, 파산관재인 등이 그러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