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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민사소송법의 의의
①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② 실질적으로는 ⅰ)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및 법원에 관한 규정, ⅱ) 법률인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송달조약이나 증거협약 등, ⅲ)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가사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등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의 성격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권력 작용인 재판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법의 영역에 속하고, 사인간의 분쟁해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에 속하며,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실체가 아닌 사권을 실현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