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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4. 미성년자 소송능력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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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미성년자 소송능력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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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정대리인

    가.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① 실체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친권자인 부모(민법 제909조, 제911조), 후견인(제928조), 특별대리인(제921조)과 ② 소송상의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존재사실이나 수권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은 아니지만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친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은 수동적 소송행위를 제외하고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한다.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 관하여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은 후견인에 준한다(제62조 제3항).

    다. 대리권의 소멸

    소멸원인은 실체법에 의한다. 다만 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63조).

    2. 소송상 특별대리인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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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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