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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증거조사 유형 - 서증 -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 85.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내용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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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내용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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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문서가 요증사실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가치를 가진 경우(내용의 진정)를 의미한다.

     

    나. 조사

    실질적 증거력은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될 때만 조사하면 된다.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므로,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재판상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었다는 것은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다(제158조 본문).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변론의 방식에 관한 한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한 결과이다.

    다. 추정 및 복멸

    (1) 처분문서

    (가) 자유심증의 제한

    처분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이 추정되므로 법관은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이 범위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은 제한된다. 예컨대 처분문서의 내용에 '2006. 7. 7.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고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다툼이 없거나 증명이 되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6. 7. 7. 매매계약의 체결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나) 추정의 배척

    처분문서의 증거력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이 가능하나 추정의 강력성 때문에 처분문서를 배척함에는 판결서에 합리적인 이유 설시를 요한다. 판례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추정의 범위

    추정의 범위는 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와 그 내용에 한정되므로 법률행위의 해석, 행위자의 의사의 흠결 여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보고문서

    보고문서는 처분문서와 달리 사실상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관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증거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토지임야대장, 지적공부, 확정된 민사·형사판결 등의 공문서에 대하여는 사실상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적공부의 추정력(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확정판결의 증거효(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7238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데, 확정된 민사판결이 외국의 민사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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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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