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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법률상 추정으로 분류)
(1) 성질
명문규정이 없고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이 없음에도 법률상의 추정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상 추정설과 점유의 권리추정규정(제200조)에 비추어 점유보다 확실성이 높은 공시방법인 등기에도 권리추정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법률상 추정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고 하여 법률상 권리추정으로 보고 있다. 생각컨대, 등기명의인과 그 등기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상 추정설이 타당하다.
(2) 추정의 범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① 등기권리의 적법추정 뿐만 아니라, ② 등기원인의 적법성, ③ 등기절차의 적법성 나아가 ④ 적법한 대리권의 존재까지도 추정하고 있다.
①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에 관한 판례로서
등기무효의 증명책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② 등기원인의 적법추정에 관한 판례로서
등기의 추정력의 주관적 범위(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③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에 관한 판례로서
등기절차의 적법 추정(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대리권 존재 추정에 관한 판례로서
대리권의 적법 추정(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