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의 붕괴(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
독립당사자의 구조는 ⅰ) 본소의 취하 · 각하, ⅱ) 참가의 취하 · 각하, ⅲ) 소송탈퇴의 사정에 의하여 단일소송 또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1. 본소의 취하 · 각하
가. 문제점
참가 이후에도 본소의 원고는 본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의 본안응소 이후에는 피고에게 청구기각을 구할 이익이 생겼기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참가인에게는 본소유지의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참가인의 본안응소와 무관하게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72. 11. 30. 자 72마787 결정), 나아가 법원은 본소가 부적법하다면 본소만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소의 취하·각하시에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운명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설
공동소송잔존설(통설)은 본소의 취하 · 각하가 있으면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남는다고 한다. 전소송종료설은 참가신청은 본소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본소의 취하에 따라 참가신청도 소멸하고 결국 모든 소송이 끝이 난다고 한다.
다. 판례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당사자참가인의 원 · 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고 판시하여 공동소송잔존설의 입장이다.
라. 검토
전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참가신청인의 의사에 반하고, 별도의 소제기를 강요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공동소송잔존설이 타당하다. 다만 편면참가에서 본소가 소멸하면 참가인과 원고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단일소송으로 남게 된다.
2. 참가의 취하 · 각하
참가인은 원고나 피고의 본안 응소가 있다면 원고․피고의 동의를 얻어 참가를 취하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법원은 참가가 부적법하면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면 취하의 대상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잔존하며, 참가가 부적법 각하되면 본소는 잔존한다. 다만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에 대하여는 원고 · 피고의 원용이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소송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