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162. 당연승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2.

당연승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Ⅰ. 의의 및 원인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 등 포괄적 승계원인이 발생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당사자 지위의 인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승계원인으로는 ⅰ) 당사자의 사망(제233조), ⅱ) 법인 등의 합병에 의한 소멸(제234조), ⅲ)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제236조), ⅳ)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제237조 제1항), ⅴ) 선정당사자 전원의 사망이나 자격상실(제237조 제2항), ⅵ) 파산의 선고 또는 해지(제239조, 제240조), ⅶ)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종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제1, 4항) 등이 있다.

 

Ⅱ.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 여부

실체법적으로 당연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소송법적으로 당사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당연승계긍정설과 당연승계부정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당연승계를 긍정하고 있음은 전술하였다. 

 

Ⅲ. 소송절차의 중단

당연승계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만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은 수계신청으로 중단을 해소할 수 있다(제233조, 제247조). 다만 소송물이 일신전속적 법률관계로서 상속될 수 없는 경우, 소송절차를 수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중단 사유가 있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그러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 때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