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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당연승계사유 발생시 소송수계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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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계를 한 경우

    1. 소송수계 신청과 법원의 조치

    당사자 사망 등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상속인 등은 중단 당시의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수계신청시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2. 종국판결 선고 후의 수계신청을 할 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에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 상소심법원에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심법원설과 선택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들이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임은 전술하였다.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참조)

    3. 참칭수계인임을 간과하고 속행하였으나 이후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가. 학설

    소각하판결설은 이미 필요적 변론까지 거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므로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신청기각결정설은 수계가 부적법하면 수계 조치를 취소하고 제2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수계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판례

    대법원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 판결을 하였다면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지므로 후소는 전소가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에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고 판시하여 수계신청각하의 입장이다.

    다. 검토

    제243조 제1항은 법원은 승계인인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승계인이 아닌 경우 결정으로 수계신청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절차를 속행하였다 하더라도 신청기각결정설이 타당하다.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경우

    1. 간과판결의 효력

    무효설과 위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위법설의 입장임은 전술하였다.

    2. 하자의 치유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① 사망을 간과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사망자의 상대방)가 사망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자 그 상속인들이 상고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소송수계신청서 제출로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② 사망을 간과한 원심판결이 있은 후 승계인들이 사망자 명의로 상고를 하고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원심판결의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만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3. 집행방법

    사망자 표시의 판결이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그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위 판결에 기하여 상속인을 위한 또는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판결문 표시와 집행당사자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문제된다. 승계집행문설과 판결결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30. 자 98그7 결정).”고 판시하여 승계집행문설의 입장임은 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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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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