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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 재판상 화해 중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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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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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기능

소송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기일내의 합의를 말한다. 분쟁을 간이ㆍ신속하게 해결하고, 법원의 심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2. 구별개념

기일 내의 화해이기 때문에 기일 외에서 하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구별되며, 서로 양보할 것을 요하므로 한쪽이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청구포기ㆍ인낙과 구별된다. 다만 원고가 청구의 전부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서만 피고의 양보를 받는 화해도 가능하고 이 경우 청구포기로 볼 것은 아니다. 소송물에 관한 화해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되지 못한 권리관계에 관한 제소전 화해와 구별된다.

3. 당사자와 대상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는 보조참가인이나 제3자도 될 수 있고, 재판상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법률관계를 첨가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원래의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에만 국한되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그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甲과 피고 乙, 丙의 3인이 당사자로 되어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가 계쟁토지는 甲, 乙, 丙의 각 3분의 1 지분의 공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면 乙이 丙과 함께 같은 피고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乙, 丙 사이에서도 발생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78다2278 판결).

4. 법적 성질

가. 학설

사법행위설은 사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하게 보며, 소송행위설은 재판상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민법의 규정은 배제되고 소송법의 원칙에 의해 규율된다고 한다. 병존설은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화해와 소송종료목적의 소송행위의 2개가 병존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소송법과 실체법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양성설은 재판상 화해는 1개의 행위로 민법상 화해계약과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춘 경합된 행위로서 실체법ㆍ소송법 중 어느 요건에 흠이 있어도 재판상 화해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 즉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법의 적용을 받지만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판례

대법원은 "소송상 화해는 판결의 내용으로서 소송물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순연한 소송행위로 볼 것이라 함은 본원이 취하는 견해로서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려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3민재6 판결)."고 판시하여 소송행위설의 입장이나 ⅰ) 실효조건부 화해를 인정하고(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의 판례 모두 있음), ⅱ) 제소전 화해에 대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등 양성설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조건부 화해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의 판결이 있다.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화해조서에 기재된 효력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으나 화해조항 자체로서 실효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성취로서 화해의 효력은 소멸되며 그 실효의 효력은 소송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창설적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의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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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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