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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의 의의, 구별개념, 요건
1. 당사자표시정정의 의의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표시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있는 자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 이외의 자를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즉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피고의 경정,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과는 구별된다.
3.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 당사자의 동일성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정정으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개입하게 되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당사자변경이라 할 것이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예]
가. 공부 등의 기재에 비추어 당사자의 성명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등의 공부의 기재에 비추어 당사자의 성명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된다. 등기부상 甲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의 약칭인 甲'를 피고로 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99.4.27. 99다3150),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상대방이 법인이고 행정심판청구도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대법원 1997.6.27. 97누5725), 공동선조와 구성원이 동일한 한도에서 종중의 명칭을 고치는 경우(대법원 1995.11.7. 94다5649), 김철호 등 83명이 김철호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안에서 원고의 표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광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철호'에서 '원고(선정당사자) 김철호'로 변경한 경우(대법원 1996.12.20. 95다26773),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호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지회’로 변경한 경우(대법원 2011.7.28. 2010다97044) 등이 있다.
종중명칭의 변경과 당사자표시변경(대법원 1999.4.13. 98다50722)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 종중의 성격을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 |
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성균관을 재단법인 성균관으로(대법원 1996.10.11. 96다3852), 행정관청에서 대한민국으로(대법원 1953.2.19. 4285민상27), 지점에서 본점으로(서울고등법원 1963.3.18. 62다241), 학교에서 학교법인 또는 운영자로(대법원 1978.8.22. 78다1205, '영남실업고등기술학교'에서 '김인택'으로 정정), 노동조합 지부 분회에서 노동조합으로(대법원 1999.11.26. 98다19950),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제기한 경우 사망한 자에서 그 상속인으로(대법원 1983.12.27. 82다146) 각 정정하는 경우 등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의 표시정정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나아가 판례는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2순위 상속인으로 바꿀 때에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10.15. 2009다49964).
2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변경의 가능성(대법원 2009.10.15. 2009다49964) 원고는 처음에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도중에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원고의 소제기 목적 및 위 피고경정신청의 경위와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의도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라 할 것인데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이상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다. 2차 정정에 의하여 당초의 표시로 되돌아가는 경우
새로운 당사자 표시정정의 신청은 이전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의 철회로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대법원 1972.12.26. 72다2128).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
판례는 ①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로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8.1.23. 96다41496, 정정 전후로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는 경우), ② 고유 의미의 종중에서 종중 유사 단체로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대법원 1999.4.13. 98다5072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에서 부재자로 바꾸는 경우, ④ 종중의 명칭을 변경한 결과 종중의 선조가 바뀌는 경우(당사자 변경에 해당), ⑤ 부락의 구성원에서 비법인사단인 부락으로(대법원 1994.5.24. 92다50232)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당사자 동일성(대법원 2008.10.9. 2008다45378, 대법원 2016.7.7. 2013다76871)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주장과 같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이 아니라면 바로 소각하할 것은 아니고, 유사 종중 역시 당사자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심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임.) |
4.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의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여부
'소제기 이전의 사망자를 그 상속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견해대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가. 학설
당사자표시정정설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더라도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으므로 표시정정은 허용된다고 한다. 논거로 피고경정은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하기가 어렵고 소제기의 효과도 소급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임의적당사자변경설은 피고측은 피고경정(제260조)으로, 원고측은 제260조를 유추하자는 견해로서,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표시정정을 할 것인데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 판례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11. 96다3852)."고 판시하면서 순천향교수습위원회에서 순천향교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허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대법원 2002.3.29. 2001다83258).
다. 검토
법률지식이 없는 국민이 의도한 당사자의 인격의 유무를 혼동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표시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