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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의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여부
'소제기 이전의 사망자를 그 상속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견해대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가. 학설
당사자표시정정설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더라도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으므로 표시정정은 허용된다고 한다. 논거로 피고경정은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하기가 어렵고 소제기의 효과도 소급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임의적당사자변경설은 피고측은 피고경정(제260조)으로, 원고측은 제260조를 유추하자는 견해로서,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표시정정을 할 것인데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 판례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11. 96다3852)."고 판시하면서 순천향교수습위원회에서 순천향교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허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대법원 2002.3.29. 2001다83258).
다. 검토
법률지식이 없는 국민이 의도한 당사자의 인격의 유무를 혼동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표시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