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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법원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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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성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대표당사자를 정할 수 있고(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제1항), 소비자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는데(소비자기본법 제70조), 이는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