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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가. 통상적인 확인의 소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확인의 소에서 그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자이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즉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피고적격자이다. 즉 원고는 그 권리의 귀속자에 한하지 않고 확인의 이익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다(예컨대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경우). 따라서 개별적인 소송에서 각 당사자의 확인의 이익의 존부 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단체내부의 분쟁
(1) 원고적격
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서 소제기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소송으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669 판결). ③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2) 피고적격(명문의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도유사가 선출된 경우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종중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 역시 회사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단체피고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②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단체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이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를 피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단체피고설).
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피고적격자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아닌 기업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자피고설의 입장. 소수의견은 국가피고설을 취함). 한편 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탁통지서 등을 피공탁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여 공탁금출급증명서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