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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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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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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제기시 흠결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조사결과 흠이 있는 경우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판례).

    당사자적격의 상실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고 판시하였고, 당사자적격의 회복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고 판시하였다.

    2. 소송계속 중 흠결

    ⅰ) 소송 중 당사자 사망 등 포괄승계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는 당연승계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등이 당연히 당사자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 ⅱ) 특정승계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고는 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참가승계 또는 인수승계의 방법으로 소송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병행형이 아닌 제3자 소송담당자의 소송의 경우 소송담당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237조 제1항).

    3.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고는 당사자적격 흠결에 대한 본안전항변을 할 수 있으며,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중간판결(제201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이를 판단하면 되나, 반대로 본안전항변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주문에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4. 간과판결의 효력

    당사자적격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귀속주체에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한도내에서 무효이다(당연무효의 판결이라는 의미는 아님). 이에 대해서는 상소로 다툴 수 있으나(학설)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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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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