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신청한 사항과 심판범위의 질적 동일
ⅰ) 원고가 신청한 소송물 이외에 대하여 심판하여서는 아니 되며, ⅱ) 원고가 신청한 소의 종류와 순서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소송물
제203조의 '신청한 사항'은 소송물을 의미하는바, 이는 소송물이론에 의하여 결정된다(소송물이론 참조). 예컨대 원고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기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제6호 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는 경우,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지만 소송법설(일분지설)에 의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756조와 자동차배상보장법 제3조와 같이 청구권 경합이 아닌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특별규정인 자동차배상보장법 제3조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나. 소의 종류와 순서
제203조의 신청사항은 소의 종류와 순서를 포함하므로 법원은 ① 이행․확인․형성 등 원고가 특정한 소의 종류와 ② 당사자의 심판 순서에 구속된다. 예컨대 원고가 1천만원 채권의 존재확인판결을 구한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할 수 없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은 채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