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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
Ⅰ. 의의 및 구별개념
관련성 없는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 가운데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능한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여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과 구별된다.
Ⅱ. 요건
단순병합은 원칙적으로 병합된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청구병합의 공통요건인 ① 동종의 소송절차(제253조), ② 공통의 관할을 요한다. 예컨대 관련성 없는 매매대금청구와 대여금청구가 병합된 경우, 인신사고에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단순병합으로 처리되는 것 중 ⅰ)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ⅱ)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고 함) 등은 병합된 청구가 관련성이 있지만, 여기서의 관련성은 선택적 · 예비적 병합에서의 관련성과는 성질이 다르다. 즉 청구간에 원인과 결과라는 관련성을 의미할 뿐이므로 법원은 반드시 두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이 선택적·예비적 병합과 다를 수밖에 없다.
Ⅲ. 절차
1. 소가의 산정
합산의 원칙에 따르므로 병합된 청구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다만 위 관련성 있는 단순병합 청구는 흡수방식에 따르므로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정하여야 한다.
2. 병합요건의 조사
각 청구의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바, 병합요건은 청구병합에 특유한 소송요건이므로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법원은 병합요건이 결여된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심판하거나 어느 한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송결정하여야 한다. 병합요건이 갖추어졌으면 각 청구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조사하고 흠이 있으면 그 청구에 관한 소를 판결로써 각하한다(제219조).
3. 심리의 공통
병합요건이나 소송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면 병합된 청구는 같은 절차에서 심판한다. 따라서 변론 · 증거조사 · 판결은 같은 기일에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 공통으로 행하며, 여기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나 사실자료는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 단순병합은 예비적 · 선택적 병합과 달리 변론의 분리가 허용된다.
Ⅳ. 판결
1. 판단방법
단순병합은 병합된 다른 청구가 이유 있든 이유 없든 상관없이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필요로 한다. 이는 관련성 있는 단순병합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일부판결의 허용 여부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기에 성숙하면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제200조).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잔부판결을 하면 된다.
3. 누락판결의 구제책
법원이 만일 본의 아니게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지만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재판누락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다른 청구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면 된다(제212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판결이유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하고 있더라도 주문에서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