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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해태의 요건
1. 필요적 변론기일
당사자가 결석한 기일이 필요적 변론기일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에 결석한 것은 기일의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첫 기일이든 속행기일이든 불문한다. 증거조사기일도 여기의 변론기일에 포함되며(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96 판결), 변론준비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는 준용되나(제286조, 제148조, 제150조, 제268조), 판결선고기일은 법률에 의하여 기일의 해태가 문제되지 않는다(제207조 제2항).
2. 적법한 기일통지
당사자에게 적법한 기일통지가 있어야 하므로(제167조 제1항),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송달무효로 된 경우에는 기일해태가 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일통지이더라도 자백간주의 효과가 배제되고(제150조), 진술간주·소취하간주도 생기지 않는다(이시윤).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전자우편 등 간이한 통지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기일해태의 효과를 줄 수 없다(제167조 제2항).
3.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
불출석은 사건의 호명을 받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로 만일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까지 모두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였더라도 진술금지의 재판(제144조), 퇴정명령, 임의퇴정이 있었다면 불출석이 된다. 출석무변론은 변론에 들어갔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변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기일의 해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