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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기일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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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심리의 속행을 위하여 기일의 지정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한다(제165조 제1항).

    2. 사유 및 효과

    가. 법원에 의한 소송지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의한 기일의 직권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서 법원에 의한 소송지연을 견제하는 구실을 한다. 법원에 직권지정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나. 소송종료 여부를 다투는 경우(소송종료선언 참조)
    소송종료 후 그 종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이다. 소취하나 상소취하의 효력, 당연무효인 청구포기․인낙, 화해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소송상의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송이 여전히 계속 중임을 전제로 판결을 구하는 본안의 신청이므로, 법원은 변론을 열어 종국판결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대로 본안판결하면 되고, 유효하게 소송이 종료된 경우라면 판결에 의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규칙 제67조 참조).

    다. 소의 취하간주를 막는 경우(쌍불취하 참조)
    양쪽 당사자의 2회 결석시 소취하간주를 막기 위해 당사자가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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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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