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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기일의 통지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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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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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의 통지

가. 의의
지정된 기일을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알려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방식

(1) 송달방식에 의한 통지

원칙적으로 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제167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원내에서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제177조), 소송관계인이 출석승낙서를 제출한 때(제168조)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기타 방식에 의한 통지

당해 사건으로 출석하여 법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로 기일을 고지한다(제167조 제1항 단서). 또한 법원은 당사자에게 불출석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을 돌리지 않는 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는바(제167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45조는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전자우편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간이한 통지를 인정하고 있다.

 

2. 기일의 실시

기일은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재판장이 사건명 및 당사자를 호명하면서 시작된다(제169조). 당사자 호명은 당사자 본인을 호명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소송수행자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0.11.24. 70다1893).

 

3. 하자의 치유

당사자에게 적법한 통지 없이 한 기일의 실시는 위법하지만, 이의권의 포기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다만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는 기일에 정당하게 대리되지 않은 사람에 준하여 상소․재심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이시윤). 반면 판결선고기일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판결내용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판례는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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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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