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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변경
1. 서설
가. 의의
기일개시 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에 갈음하는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구별개념
기일의 연기는 기일개시 후 그 기일에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뜻하며, 기일의 속행은 기일개시 후 그 기일에 소송행위를 하였지만 완결하지 못하여 이를 계속하기 위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다. 신기일의 지정의무
기일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규칙 제42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함 없이 추후에 지정한다고 알리는 기일의 추후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기일을 추후지정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요건
가. 첫 기일의 변경요건 : 합의
첫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 특히 후자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한다(제165조 제2항).
나. 다음 기일의 변경요건 : 현저한 사유
다음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제165조 제2항의 반대해석).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변경할 수 없다(규칙 제41조).
3. 절차
기일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현저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규칙 제40조). 기일을 변경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규칙 제42조 제2항),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도 즉시 그 변경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