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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불준수시 추후보완 절차
1. 추후보완 기간
가.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 이내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란 천재지변 등의 재난이 없어진 때이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ⅱ)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나. '2주' 이내
추후보완은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며(제173조 후문),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2. 추후보완 신청
추후보완신청은 그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하며, 추후보완의 방식은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본래대로 하면 되고 반드시 추후보완을 명시(예컨대 항소하면서 '추후보완항소'라고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신청의 효력(집행정지 여부)
추후보완신청만으로는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해소되지 않는다(판례는 형식적 확정력이 해소되지 않는 다는 판시와 해소된다는 판시가 병존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려면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제500조).
4.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추후보완 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한다. 추후보완 사유가 부존재하면 추후보완에 의한 소송행위를 부적법각하하면 되고, 그 사유가 존재하면 당해 소송에서 추후보완에 의한 소송행위의 당부를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