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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관할
국제재판관할권도 일반 토지관할처럼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법정관할 외에 추가적으로 합의로 정하는 부가적 합의와 법정관할을 배제하고 전속적으로 정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부가적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전속적 합의는 일방의 관할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유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는 입장인바, {외국법원을 전속적으로 정하는 합의나 국내법원을 전속적으로 정하는 합의는 그 유효요건이 동일한바, 국내법원을 전속적으로 정하는 합의에 대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지정된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당해 사건이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국제재판관할권의 관할합의가 유효한 경우, 전속적으로 정해진 국가의 법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원에 소제기를 한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이송할 수 없음).
더불어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참고로 국제사법에도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2.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② 합의는 서면[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電子的) 의사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④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3.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4.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