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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제재판관할권(민사재판권의 물적범위)
  • 10.2. 국제재판관할권의 변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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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국제재판관할권의 변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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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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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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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제재판관할이지만, 피고가 국제재판관할권 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면 당해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변론관할이라고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참조). 

국제사법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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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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