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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송달의 원칙
가. 주소 등의 송달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제183조 제1항).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제2항 참조),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또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송달장소로 우편송달할 수 있다(제185조).
나. 근무장소에의 송달
민사소송법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관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로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항). 핵가족 추세에다가 맞벌이 등으로 낮에 수령이 불가능한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다만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다. 조우송달(출회송달)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제183조 제3,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