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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사소송의 관할
  • 13.1. 관할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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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관할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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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관할의 의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분담관계를 의미하므로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법원 사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재판권과 구별하여야 하며, 한 법원 내의 단독판사 사이의 또는 합의부 사이의 사무의 분배를 정해 놓은 사무분담과도 구별하여야 한다(사무분담의 경우는 소송법상 효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음).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권 발생 근거에 따른 분류

    법률 · 법원의 결정 · 당사자의 거동에 따라 관할권의 발생이 결정되는데,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관할을 법정관할(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라고 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관할을 지정관할(재정관할)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하여 발생한 관할을 거동관할(합의관할, 변론관할)이라고 한다.

    2. 소송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임의관할과 전속관할)

    [조문] 제31조, 제411조, 제424조 제1항 제3호

    가. 임의관할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할을 말한다. 이는 전속관할과 달리 당사자의 편의나 공평을 위한 사익적 요구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에 속하고, 직분관할 중 비약상고는 임의관할에 속한다. 주의할 점은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이라는 점이다.

    나. 전속관할

    (1) 의의

    법정관할 가운데 오로지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한다.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에 속하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유형

    (가) 특정한 직분과 관련된 것

    예컨대 재심사건(제453조)은 판결을 한 법원, 변경의 소(제252조 제2항)는 제1심 판결법원, 독촉절차(제463조)는 채무자 보통재판적의 지방법원, 공시최고절차(제476조)는 권리자 보통재판적의 지방법원 등이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 다수에게 미칠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

    예컨대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회사관계소송, 파산 · 개인회생 · 회생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 부당한 관할합의를 막기 위한 것

    예컨대 할부거래계약 관련소송에서 매수인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할부거래법 제16조), 방문판매계약 관련소송에서 소비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방문판매법 제47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효과(임의관할과의 비교)

    (가) 직권조사사항

    전속관할 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관할 위반이 존재하면 소각하 판결(비송사건인 경우) 또는 적법한 관할법원으로의 이송결정(가사 · 행정사건 등 소송사건인 경우)을 하여야 한다. 한편 임의관할 위반 여부는 항변사항이므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2조).

    (나)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배제

    임의관할은 관할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관할을 배제할 수 있으며, 관할위반의 소제기가 있는 경우 변론관할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전속관할은 강행규정이므로 관할의 합의 또는 변론관할에 의한 다른 법원으로의 관할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관할의 경합과 편의이송의 배제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 보통재판적이나 특별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의 경합이 생길 수가 없으며 따라서 심판 편의를 위한 재량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임의관할은 관할의 경합이 발생하고, 편의이송도 허용된다.

    (라) 하자 치유의 배제

    전속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변론관할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상소심에서 비로소 전속관할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제411조 단서, 제424조 제1항 제3호). 반면 임의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 변론관할로 하자가 치유되며, 상소심에서는 제1심의 임의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제411조 본문).

    (마) 간과판결의 효력

    전속관할 위반의 간과판결은 무효인 판결로 볼 수 없으며, 확정 전에는 상소가 가능하나(제424조 제1항 제3호),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한편 임의관할 위반의 간과판결은 하자가 치유되므로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제41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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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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