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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의 의의 및 요건
서설
1. 의의 및 취지
소송계속 중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제83조), 제3자가 별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2. 구별개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참가인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점에서 공동소송참가와 동일하나, 참가인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보조참가인에 불과하다는 점이 다르다.
요건
1.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일 것
소의 종류는 불문한다. 소송계속이란 판결절차를 의미하므로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절차라면 항소심에서도 참가가 허용된다(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다만, 판례는 공동소송참가가 새로운 소제기의 실질을 갖는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의 참가는 부정한다(대법원 1961. 5. 4. 선고 4292민상853 판결).
2.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가. 당사자적격
참가자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도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나. 제3자 소송담당의 유형별 고찰
(1) 갈음형의 법정소송담당
예컨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의하여야 한다.
(2) 병행형의 법정소송담당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아야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된다. 예컨대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채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주대표소송에서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함은 이미 전술하였다.
(3) 임의적 소송담당
일반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의한다. 예컨대 어음추심위임배서에서의 배서인이 그 예이다. 선정자의 경우에는 적격상실설에 따르면 당사자적격이 없고, 적격유지설에 의하더라도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역시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3.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을 것
가. 합일확정
소송목적이 피참가인, 그 상대방과 참가인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라야 한다. 이는 참가인과 당사자가 함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였을 때 판결의 효력이 미치거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로 될 경우이다. 여기서 판결의 효력은 반사적 효력을 포함한다.
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본소송에 참가하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된다.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ⅰ)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주주가 원고로 참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ⅱ)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소송관계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 ⅲ) 그 밖에 추심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추심채권자에 참가하는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다른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 참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판례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수인이 제기하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이라는 것으로서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참가의 허용 여부
부정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달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공동소송 전체가 부적법 각하되므로 각하되어야 할 공동소송에 공동소송참가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하나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절차에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전체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고 다시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