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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주의
[조문] 제134조, 규칙 제28조
Ⅰ. 의의 및 기능, 구별개념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불명확한 점에 대한 즉각적인 석명을 통해 쟁점을 쉽게 파악하게 하며, 증거조사의 집중을 통해 신속·적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고, 공개심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및 쌍방심리주의의 실현에 도움을 준다.
구술심리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서면심리주의란 서면에 의한 주장과 증거조사를 말한다. 현행법은 필요적 변론절차를 채택하여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그에 따른 결점을 서면주의로 보완하고 있다.
Ⅱ. 구술심리주의의 내용
① 당사자는 소송절차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변론을 하여야 하는바 구술진술만이 판결의 기초로 되고(제134조, 규칙 제28조), ② 증거조사도 말로 하여야 하며(제331조, 제339조, 제373조), ③ 변론준비기일도 구술로 진행된다(제282조, 규칙 제70조의2). ④ 판결은 구술변론에 관여한 법관만이 할 수 있으며(제204조 제1항), ⑤ 판결의 선고도 말로 한다(제20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Ⅲ. 서면심리주의에 의한 보완
1. 서면심리주의의 장단점
서면심리주의는 진술이 불명료, 모순될 때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어 공개·직접주의와 결합이 어려우나, 진술의 보존·재확인이 용이하며, 쟁점정리가 간편하여 간이·신속한 절차와 결합하기 쉽다.
2. 서면심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가. 확실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
소․상소·재심의 제기(제248조, 제425조, 제455조), 소의 변경(제262조 제2항), 참가(제79조, 제83조), 소․상소의 취하(제266조 제3항, 제393조 제2항)의 경우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망각되기 쉬운 구술변론의 정리
변론기일이 반복됨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진술을 포함한 재판자료가 망각되고 불확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론조서(제152조)나 변론준비조서(제283조)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절차의 준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제도(제272조), 증인신문 절차 전의 증인진술서의 제출제도(규칙 제79조), 증인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출석에 갈음한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법 제310조)이 있다.
라. 사실심리가 불필요한 절차
결정으로 재판하는 사건(제134조 제1항 단서), 소송 판결, 상고심 판결(제430조), 답변서의 불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제257조 제1항)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마. 상급심의 심리를 위한 재판서 작성
서면에 의한 판결작성은 상소심의 심판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하여 상소심의 심리편의를 도모한다.
바. 간이·신속한 절차 종료
서면으로도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제148조 제2항, 제3항)를 할 수 있게 하였다.
3. 서면주의의 후퇴와 서면주의화 경향(구술주의의 형해화)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를 인정하고 있고(소심법 제4조), 임의출석제(제5조), 조서기재의 생략(제11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통상의 민사사건에서도 단독사건에서의 준비서면 생략(제272조),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의 생략(제208조)의 규정을 두어 서면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반면 법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준비서면대로 진술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구술심리주의는 형해화되고 있다.
Ⅳ. 구술주의의 위반
구술주의에 위반한 경우, 예컨대 필요적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경우는 절차적 위반으로 상소로 다툴 수 있으나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