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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심리주의
[조문] 헌법 제109조
Ⅰ. 의의 및 기능, 구별개념
재판의 심리와 판결선고는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본문),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허위진술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재판절차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일반공개라 하며 공개심리주의는 일반공개의 한 내용이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알고 증거조사에 참여하며 증인·감정인을 신문하고 변론에서 진술할 권리인 당사자공개가 있는바,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기록열람·복사, 등본 등의 교부청구권도 포함한다(제162조).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일반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공개가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할 수 있어 당사자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3자의 열람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제163조).
Ⅱ. 공개심리주의의 대상 및 예외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는 재판이란 소송사건의 재판만을 의미하고, 공개의 대상은 변론절차(심리)와 판결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변론준비절차,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결정절차 내의 서면심리, 조정절차(민사조정법 제20조), 합의(법원조직법 제65조), 심리불속행사유·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109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다만 이 경우에는 비공개의 이유를 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반면 판결선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비공개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Ⅲ. 공개심리주의의 위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제424조 제1항 제5호). 변론의 공개여부와 비공개의 이유는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조서에 변론을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심리주의의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