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소의 이익
형식적 불복설(통설,판례)에 따르면 전부승소자는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① 잔부를 유보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 전부승소자가 잔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② 별도의 소가 금지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전부승소자인 원고가 다른 이의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 항소하는 경우는 상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이다(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
나.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전술)
다. 사정변경에 의한 임료상승분('변경의 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