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권고사직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주장: '경영상 어려움'의 해석과 동기의 착오 인정 여부
<핵심 요약>
법률행위의 계기인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권고사직 등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회사가 말한 '경영상 어려움'을 재무적 위기로 오해한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 해석일 뿐, 사직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내린 선택의 책임을 회사에 전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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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근로자 A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B로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육아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A는 권고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의 기망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직의 무효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A의 사직 의사표시가 민법 제109조의 '착오' 또는 제110조의 '사기'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회사가 언급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혹은 취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다. 또한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 과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1, 2심 법원은 모두 근로자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A의 권고사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며,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Q: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동기)에 착오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즉 동기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 자체는 일치하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아진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언급한 '경영상 어려움'은 재무적 파탄 상태가 아닌 '대체 인력 채용 및 업무 인수인계 등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를 재무적 위기로 받아들인 것은 근로자 A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실업급여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이상, 이를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및 기타 불법행위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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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제1항(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판시사항】 나.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나.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