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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착오' 주장하며 무효 소송 제기한 직원, '경영상 어려움'의 의미 해석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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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5-09-10 02:18
권고사직 후 '착오' 주장하며 무효 소송 제기한 직원, '경영상 어려움'의 의미 해석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
권고사직 후 '착오' 주장하며 무효 소송 제기한 직원,
'경영상 어려움'의 의미 해석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 


1. 서론: '동기의 착오'를 주장한 권고사직 무효 소송

본 사건은 육아휴직 신청 후 권고사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회사의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직의 효력을 다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를 대리하여, 이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함을 명확히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공적인 방어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인 B 주식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 A에게 대체인력 채용 및 업무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직원 A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말을 회사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오해했다며,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동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원고의 주장에 맞서,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의 의미 명확화: 저희는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재무적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대체인력 채용, 교육,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을 포괄하는 의미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직의 '자발성' 입증: 원고가 육아휴직과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 등) 사이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했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문구 또한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배려였을 뿐, 회사의 기망 의도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객관적 근거를 통한 반박: 노동청 조사 결과, 의뢰인에게 육아휴직 거부 등 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이 사건은 권고사직의 유효성을 다투는 분쟁에서 '경영상 어려움'과 같은 다의적인 표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기의 착오'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했다면, 설령 사직의 계기가 된 회사 사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달랐더라도 이를 쉽게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사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당시 사용된 언어의 구체적인 의미와 사직 결정 과정의 자발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권고사직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주장: '경영상 어려움'의 해석과 동기의 착오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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