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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방어 사례: 송달무효·추완항소로 1심 패소 뒤집고 1,000만 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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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방어 사례
물품대금청구소송 방어 사례


<핵심 요약>

의뢰인은 부적법한 송달로 1심에서 패소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추완항소로 송달무효를 인정받아 사건을 뒤집었다. 원고의 청구는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물품대금채권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본 사건은 송달무효 입증과 물품대금채권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답례품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과거 4년간 의뢰인에게 쇼핑백 등 물품을 납품했으나, 거래 종료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1,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은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로 송달되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뢰인은 뒤늦게 채권추심 통지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법조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소송행위 추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그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 요건 및 동거인의 의미)

보충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3) 민법 제163조 (물품대금채권 단기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세(稅) 기타 1년 또는 그 단위로 정한 금전채권과 상품 기타 동산의 대가”

 

(4) 대법원 2000마5732 결정 (동거인의 요건)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의 상대방이 되는 ‘동거인’은 단순히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판례해설: 본 판례는 보충송달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실무 기준으로 자주 인용되며, 피고의 모친과 이모는 이에 부합하지 않아 송달무효 사유로 인정되었다.

(5) 대법원 2008다68890 판결 (세금계산서의 증명력 한계)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역을 기재한 보고문서에 불과하며, 법률상 채권 발생 사실이나 계약 체결의 증거로는 부족하다. 처분문서로 보기 위해서는 명시적 계약이나 교부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다.”

➡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자사의 내부 회계자료에 불과하였고, 계약서나 명세표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성립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

3. 이 사건의 쟁점

(1) 추완항소[1]의 적법성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귀책사유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03450 판결 등 참고). 소장과 판결문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수령했으나, 이들은 분리된 세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의뢰인과 실질적인 동거 관계가 아니었다. 그 결과 보충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달이 이루어졌고, 민후의 조력으로 법원은 이 송달을 무효로 보았다.

(2) 물품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는 거래처원장과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들은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였고, 물품공급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나 피고의 확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물품을 실제 공급했다는 외부 객관적 증거인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내용증명조차 수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의뢰인은 과거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4. 민후의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  거주지 및 송달 무효 입증: 하이패스 이용내역,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가 송달지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 보충송달 요건 미충족 주장: 모친과 이모가 동거인이 아님을 상세히 소명하고, 판례를 원용하여 이들의 수령이 무효 송달임을 주장하였다.
  • 계약 불성립 및 채무 부존재 입증: 원고의 입증자료가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물품공급의 구체적 내역이 담긴 거래명세표의 부존재를 강조하였다.
  • 기지급 사실 입증: 금융계좌 입금내역을 분석하여 과거 거래에 따른 모든 물품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소명하였다.

 

5.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하였다.

  •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률상 동거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장 및 판결문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항소기간 도과는 의뢰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부자료에 불과하며, 거래명세표 등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 의뢰인의 대금 전액 지급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내용증명 수령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이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부적법한 송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추완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민사소송법상 '동거인'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송달무효를 인정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

둘째,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거래명세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내부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금을 청구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 모두 실제 물품이 오고 갔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함을 시사한다.

7. 이 사건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732 결정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여기의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참조),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68890 판결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려면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이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03450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각주:

1. 추완항소(追完抗訴)란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뒤늦게 항소를 제기해 구제를 받도록 하는 민사소송상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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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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