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甲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乙이 신용정보회사에 甲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데, 그로부터 1달이 지나 甲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甲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甲이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공2021상, 875)
원고
피고
청주지법 2022. 12. 23. 선고 2021나48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5.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5.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21. 5. 31. 신용정보회사에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30.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추후보완 사유에 관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피고가 추완항소의 요건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의 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원심에서는 그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상고이유서에서는 2021. 6. 28.이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록상 피고가 항소에 이르기 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그 사건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제1심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라. 또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임한 시기와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