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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이란 어떤 의미일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Q3.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한,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
□ 총금액은 소비자가 첫 화면에 표시·광고된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요금의 총합을 말합니다.
ㅇ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과 같이 소비자가 지급하여야만 재화등을 구매·이용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편집자 해설]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의 다크패턴으로서 금지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위 문답은 이 중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가세 등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