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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부실화‧폐업, 권리의 오기재, 초과기재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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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부실화‧폐업, 권리의 오기재, 초과기재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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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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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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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부실화‧폐업, 권리의 오기재, 초과기재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부실화‧폐업 되더라도 분산원장의 특성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권리의 오기재시에는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보상*[1]

ㅇ 특히 증권 사무가 정착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발행액과 비례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각주:

1. * 전자증권법 시행령 §35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하여 원리금 지급 →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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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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