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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특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이에 관련한 사용자 등의 의무 및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무 위반시의 법적 제재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A씨는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차별을 당했다. 인사를 무시당하고 팀 회의와 회식에서 배제되는 등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으며, 결국 우울증을 진단받았다. 회사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으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록, 정신과 진단서, 회사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