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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직장내 괴롭힘 관련 각종 쟁점
  • 56.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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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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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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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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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고, 동조 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조 제5항에 따르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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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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