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문제 제기)
2025년 정기국회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평생 함께 모은 재산인데, 남편이 떠났다고 내가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의문은 많은 의뢰인이 호소하는 억울함입니다. 본 글에서는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것이 실제 상속 과정에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합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많은 분이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해서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다던데?"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등한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명의가 피상속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남은 배우자는 당장 살고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해 거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가 수십 년 남았음에도, 상속세 납부 후 줄어든 자산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실질적 공유'의 개념보다, 부의 무상 이전에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명의 집중의 위험성: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했더라도 등기 명의가 일방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원칙이 세법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사전 증여의 고려: 배우자 공제 한도(30억)와 사전증여공제(6억)의 차이를 이용한 절세 전략이 논의되지만, 사망 직전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플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부부간 재산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전 증여 및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 명의를 분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는 변화한 자산 가치와 인구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법이 바뀌겠지"라고 기대하기보다,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가정의 자산 구조를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상속 플랜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과세 해결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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