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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 귀속' 조항에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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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2025-12-29 23:17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 귀속' 조항에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 귀속' 조항에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1. 서론: 신뢰만으로 진행한 계약의 위험성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따릅니다. 많은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계약을 하거나, 제공받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무리한 수정 요구에 시달리거나, 심각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는 안타깝게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에게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기본적인 대처법: 6대 필수 조항과 표준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 시에는 최소한 6가지 핵심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1) 당사자 정보

(2) 업무 내용 및 범위 (구체적으로)

(3) 계약 금액 및 지급 방식 (선금/잔금, 지급일)

(4) 일정 및 납기일

(5) 수정 및 검수 조건 (무료 횟수, 추가 비용)

(6) 지식재산권(IP) 및 계약 해지

이러한 조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기관에서 배포하는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여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심층 해설: '모든 저작권 귀속' 조항의 함정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조항은 바로 '지식재산권(IP)' 관련 내용입니다.

많은 클라이언트가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클라이언트)에 귀속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 무심코 서명하면, 프리랜서는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만약 이 권리까지 함께 양도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해당 결과물(: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하여 영상, 상품, 굿즈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프리랜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미래 수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45조 2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원작자(프리랜서)에게 유보된 것(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법적 근거는 클라이언트와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결론: 전략적 조력의 필요성

프리랜서에게 계약서는 업무 시작을 알리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와 수익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이자 보험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조항은 표면상 간단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프리랜서의 미래 수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리스크를 체크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를 함께 검토 및 작성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현명하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잘 쓰인 계약서 하나가 불필요한 분쟁과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프리랜서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필수 조항 및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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