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ㆍ장비ㆍ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3조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사항을 반영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⑤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5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가 3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나.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이 10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제8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과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약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점검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5. 그 밖에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해양안전의 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에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④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해사안전법」 제6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⑦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해사행정사란 라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