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 5. 25., 2012. 9. 27., 2013. 11. 14., 2014. 8. 27., 2016. 2. 29., 2016. 9. 21., 2018. 9. 14.,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3. 12. 29., 2025. 11. 4 .>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 2. 29., 2021. 3. 30., 2025. 11. 4 .>
제3조 (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5. 25.>
제4조 (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6. 9. 21., 2017. 9. 29.,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5. 11. 4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 9. 27., 2013. 3. 23., 2016. 9. 21., 2017. 9. 29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8. 삭제 <2017. 9. 29 .>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5. 5. 26., 2015. 12. 30., 2017. 9. 12., 2021. 12. 14., 2023. 9. 8 .>
1.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남북협력기금 관리ㆍ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ㆍ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삭제 <2025. 11. 4 .>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0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3.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5의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5의3. 사이버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15의4.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 부내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
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0.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2020. 9. 29 .>
제7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21. 1. 5 .>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3. 공무원의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민원사무의 처리
10. 차량 및 통신ㆍ방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12. 삭제 <2013. 3. 23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13. 3. 23.>
제10조 (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 2. 25., 2025. 11. 4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20. 9. 29., 2025. 2. 25., 2025. 11. 4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4 .>
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4.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7.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8.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9. 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1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4.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6.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13. 3. 23 .>
⑤ 삭제 <2020. 9. 29 .>
제10조의 2 (평화교류실)
① 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 11. 4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1. 4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4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2.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3.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1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6. 남북한 간 물품(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7. 남북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ㆍ관리 및 지원(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8.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19.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0.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21. 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22.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23.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4.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제11조 (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 4. 11., 2023. 9. 8., 2025. 11. 4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2023. 4. 11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4., 2022. 2. 22., 2023. 4. 11., 2023. 9. 8., 2025. 11. 4 .>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5의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6.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7. 북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10.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2
삭제 <2023. 9. 8.>
제12조 (사회문화협력국)
① 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 11. 4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4 .>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및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남북이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5.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 및 조정
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
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8.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9.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0.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11. 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1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4.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ㆍ총괄
16.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1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8.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19. 북한인권문제 관련 시민사회 협력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20.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23.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4.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
26.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27. 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 기획ㆍ개발, 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8. 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2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2 (평화협력지구추진단)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1.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7.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
18.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19.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운영
20. 평화경제특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21.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
제14조 (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회담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ㆍ조정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0.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회담ㆍ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을 포함한다)
13.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4.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ㆍ관리
15.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6.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1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9.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0.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21.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22.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23.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24.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25.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ㆍ보안 및 통제
26.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27.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28.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29.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30.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1.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2.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33.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4.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6.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7.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38.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9.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0. 남북출입시설 체험ㆍ견학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본부장)
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 11. 4 .>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2025. 11. 4 .>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9. 8., 2025. 11. 4 .>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 11. 4 .>
제1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4.>
제17조
삭제 <2023. 9. 8.>
제18조
삭제 <2023. 9. 8.>
제19조
삭제 <2016. 2. 29.>
제20조
삭제 <2016. 2. 29.>
제21조
삭제 <2016. 2. 29.>
제22조
삭제 <2016. 2. 29.>
제23조
삭제 <2016. 2. 29.>
제24조
삭제 <2012. 9. 27.>
제25조
삭제 <2012. 9. 27.>
제26조
삭제 <2012. 9. 27.>
제27조 (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4.>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제28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6. 9. 21., 2021. 3. 30., 2025. 11. 4.>
제30조 (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제30조의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21. 3. 30., 2025. 11. 4 .>
제30조의 3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제30조의 4
삭제 <2023. 9. 8.>
제30조의 5
삭제 <2023. 9. 8.>
제30조의 6
삭제 <2023. 9. 8.>
제31조
삭제 <2023. 4. 11.>
제31조의 2
삭제 <2023. 4. 11.>
제32조
삭제 <2023. 4. 11.>
제32조의 2
삭제 <2022. 12. 29.>
제32조의 3
삭제 <2022. 12. 29.>
제32조의 4 (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제32조의 5 (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의 6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1. 4.>
제32조의 7
삭제 <2023. 12. 29.>
제32조의 8
삭제 <2023. 12. 29.>
제32조의 9
삭제 <2023. 12. 29.>
제32조의 10 (직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2. 29., 2025. 11. 4.>
제32조의 11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교육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2023. 4. 11., 2023. 8. 30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1. 6., 2016. 9. 21., 2018. 3. 30.,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5. 11. 4 .>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 2. 25 .>
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6. 2. 29., 2018. 3. 30., 2020. 9. 29., 2021. 3. 30., 2023. 8. 30., 2025. 11. 4 .>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6. 2. 29., 2018. 9. 14.,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3. 12. 29., 2025. 11. 4 .>
③ 삭제 <2009. 5. 25 .>
④ 삭제 <2009. 5. 25 .>
⑤ 삭제 <2023. 9. 8 .>
제35조 (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4., 2023. 4. 11., 2023. 9. 8., 2025. 11. 4.>
제3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8., 2025. 11. 4.>
제36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25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정세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8., 2025. 11.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30 .>
제37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9. 24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개정 2026. 1. 6 .>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1. 6 .>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6 .>
제38조의 2
삭제 <2025. 11. 4.>
제39조 (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 제9장에 따라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200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 9. 30.>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시행 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일부장관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장ㆍ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⑥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5>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공무원의 정원 1명(별정직 5급 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40>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남북출입사무소 등 소속기관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1명(6급 1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본다.
②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각각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평화경청단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각각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