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제7조제1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으로, “위원회”는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로, “위촉을 해제”는 “지명을 철회”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임기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교원의 참여 비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초과에서 2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
3. 2018년 1월 1일 이후: 위촉직 위원의 20퍼센트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8. 13 .>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2024. 8. 13 .>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 8. 13 .>
제10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9. 24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24 .>
제1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ㆍ연구 장비 구입
3. 실험실습비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12조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4. 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 법령심사 전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4.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전
5.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제15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책 또는 법령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라 한다)을 포함[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⑤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2.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제특례 적용기간
3.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0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ㆍ학과명 또는 학생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계획의 변경ㆍ폐지 등에 따라 용어ㆍ문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ㆍ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