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별표 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7]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9]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