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10.01.,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6427
  • [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 [별표 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7]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

  • [별표 9]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