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제2조 (청구의 방식)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제3조 (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제5조 (심문기일)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29.>
제11조 (재판)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