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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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31.] [대통령령 제264419호 2024.07.30.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제1조 (목적)

이 영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8 .>

1.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조의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출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30.]

제3조의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30.]

제3조의 4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30.]

제4조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한 자료 

② 삭제  <2018. 5. 15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④ 제1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8. 5. 15 .>

제6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4. 7. 1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위반행위의 내용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8조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9조 (과징금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0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 5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9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

제14조의 2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전문개정 2024. 7. 30.]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25., 2024. 7. 30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30 .>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3. 3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7. 30 .>

1. 제3조의2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2. 제3조의4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1]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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