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ㆍ7ㆍ1>
제3조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20 .>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4조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 12. 31., 2007. 10. 4., 2021. 12. 16 .>
1. 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중 “4급이하”를 “1급이하”로, 부칙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5급상당이상 1급상당이하”로 한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서울특별시 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각 원ㆍ부ㆍ처 및 서울특별시의”를 “각 원ㆍ부ㆍ처의”로 한다.
②자연보호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ㆍ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ㆍ도”를 “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원ㆍ부ㆍ처ㆍ청을 말하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직할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제13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와 도의 경우”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도의 경우”로 하며, 제29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 및 서울특별시”, 제3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4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5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6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제7조중 “ 및 특별시”와 “또는 서울특별시장”, 제8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동조동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 후단중 “ 및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하고,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중 “ㆍ서울특별시장(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직할시장ㆍ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제24조 및 별표2의 제목중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제1호중 “ㆍ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시ㆍ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제40조제1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⑪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직할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장과 서울특별시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각 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은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으로 한다.
⑮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⑯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⑰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⑱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⑲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⑳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㉑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㉒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㉓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㉔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ㆍ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